11일 첫 공판 이어 18일 2차 심리 때 변론키로<bR>사전선거운동 시점 두고 법리해석 논란 일 듯
지난 4·11총선에서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 울릉) 등 10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김형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원, 1천850만원 등 총 5천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자신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이병한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재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