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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기소` 재지휘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07-04 22:09 게재일 2012-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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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진술 엇갈려”

검찰이 `김형태의 제수 고소`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일 김형태 국회의원(무소속·포항남울릉)의 제수 고소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송치이후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의원이 제수 최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인 최씨가 2001년 6월께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김 의원의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씨가 `김 의원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가 가로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김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가 뚜렷한 근거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서류를 받지 못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수없다”며 “`보상금 1억2천만원`건은 완벽하게 수사했다고 자신한다. `성추행`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녹취파일 등을 미뤄볼때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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