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최씨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선으로 최씨를 지원하는 H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이 제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압박을 받자 국회의원 299명에게 A4 용지 6쪽 분량의 문서를 배포했다”며 “최씨와 최씨 아들의 실명까지 노출했고, 남자문제, 상해치상 전과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지금껏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결정했다”며 “범죄사실증명서와 성추행 상담일지, 녹음 파일 등이 그 증거다. 이번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