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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화홍보원 다섯 실형 셋 벌금 구형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09-27 21:17 게재일 201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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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4차 공판<bR>김형태측 “경찰 수사보고서는 동의 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울릉)에 대한 3차 공판이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전화홍보원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징역 1년,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심리에는 김 의원과 전화홍보원 등을 조사한 남부경찰서 박모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진사회언론포럼 압수수색의 경위와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했다. 박씨는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갔을 때 사무실 관리인인 김모씨가 관련서류를 치우고 있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증거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그는 “전화 홍보에서 당시 김형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포항에서 김 의원과 몇몇 관련인이 모여 공모해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책임을 떠안기로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모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은 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이 직접 박 경찰관에게 “조사 중 변호인 조력권 제한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한 것처럼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을 변호를 맡은 이병한 변호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보고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26일 전 판결선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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