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친분이 없었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이동률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