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