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죄 저지른 자 원칙적 사면 불가 재적의원 3/5 동의 얻으면 가능 단서 국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여서 ’윤석열 사면금지법‘으로 불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