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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부인사 지연에 `속 끓는` 검찰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고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일선 검찰의 눈과 귀가 온통 인사 시기에 쏠려 있다. 검찰은 6월 초 임채진 전 총장의 사퇴로 구심점을 잃은데 이어 천성관 전 총장 후보자의 중도낙마까지 겹치면서 두달 가까이 수뇌부 공백 사태에 노출된 상태다. 법무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19일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꾸렸지만, 일선에서는 후속인사가 무한정 미뤄지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7월내에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8일 정해지고 일주일이 흐른 3일까지도 후속인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게다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여름휴가가 맞물리면서 인사 시점에 대한 불가측성은 더욱 심화됐다. 일각에선 대통령 휴가 중이라도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간부 인사가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후인 이번 주말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검찰의 법률적인 지휘권자인 법무장관과 실질적인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것이 어느 쪽에도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왕 늦어진 점을 감안해 17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검찰총장에 공식 임명된 뒤 D-데이가 잡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왕 고위인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1~2주 일찍 한다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임명된뒤가 법률적으로나 모양새로 보나 정상적이다”라며 후자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일부에선 지방 검찰청 발령에 따른 자녀의 새 학기 시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차장검사급 이하 인사를 먼저 하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청문회 뒤에 단행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금고刑 군인, 무조건 연금 감액은 부당”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으면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연금을 깎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전역 처리된 군인이 군인연금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만 연금 감액 조항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신분 상실의 치명적 법익 박탈을 가하고 더 나아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으로 군인이 퇴직급여에 있어서 국민연급법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군인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한다는 입법목적과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반국민 등에 비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인연금과 관련된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강국·이공현·이동흡 재판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나 과실이라고 해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군인연금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 2008년말까지만 잠정 적용됐지만 법 개정이 늦어져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는 바람에 지금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 공무원도 전액 연금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9-08-04

재판관 과반 `위헌` 불구 정족수 모자라

공직선거법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U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 경쟁 등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UCC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이지만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가면서 7월30일 열린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최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어서 다시 평의를 열지는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4

법원 “질병 숨기고 가입… 보험금 못받아”

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노행남 판사는 신모씨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갑상선 결절`(갑상선에 생긴 작은 혹)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했다”며 “이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년 7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10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신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씨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90만원을 반납했다. 이에 신씨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며 계약에 따른 보험금 2천650만원 가운데 이미 받은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56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8-03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에도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멀쩡하더라도 다친 가해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의 차량 사고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하거나 차라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럴 때 통고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9

법원, 교육당국 학원 수강료 제한 제동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7

“친선 골프 홀인원 시상후 취소 부당”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63)씨는 작년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천540만원)라고 적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혼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은 대회 당시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 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규칙을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또 “모든 홀에서 레귤러티를 이용한 이씨가 16번홀에서만 시니어티를 이용해 티잉그라운드를 옮긴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대회 때 시니어티에 대한 로컬룰을 본 적이 없고 16번홀에서 캐디와 이벤트 업체의 파견직원에게 실버티 사용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이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골프대회가 회원 친선경기에 불과해 프로대회처럼 엄격한 규칙 적용을 하기도 어렵다”며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7-24

檢 `천성관 의혹` 관세청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정보유출자 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이 제보와 관련, 최근 관세청 내부 전산망의 접속기록 등의 자료를 포함한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지만 접속 기록이 상세히 남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 의원 측으로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된 천 전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가 관세청에서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관세청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2009-07-21

5년이하 판사 근무평정 제외된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내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은 법조경력 5년 이하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판사로 임관하자마자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간,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간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평정을 할 때 미제사건 처리현황 등 직무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규정은 객관적인 평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4년 7월 신설됐지만 통계치가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도 삭제됐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다면평가 도입과 평정 등급의 개선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영철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의 관료화 지적과 함께 근무평가 방식을 개선해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전국 법관 워크숍과 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