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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