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