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고 이의 일부를 공사 관리·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낙동강 칠곡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3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1억원 가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넸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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