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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하도급`

신승식기자
등록일 2012-09-13 21:37 게재일 2012-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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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국군체육부대 조경공사에도… 19→ 17→ 15→ 14억으로
▲ 문경시 호계면 일대에 공사가 한창인 국군체육부대 조감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3천300억원대의 문경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 일부가 법으로 금지된 일괄 하도급을 4단계나 거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건설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인정했으나 시공사인 A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A시공업체는 2010년 서울의 B조경전문업체와 100억원대의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업체는 19억원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C종합건설(인천)에 17억원에 하도급을 맡겼다.

특히 C사는 더 이상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의 중개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30일 15억원에 D종합건설(인천)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D건설사는 다음날인 31일 하루 만에 1억원을 남기고 전남 신안군의 또 다른 E종합건설과 14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들 간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중 계약서에는 `물품공급계약서`라고 표기돼 있지만 공사내역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일괄하도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차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하청업체가 일괄하도급 승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와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폭로했다.

최근 이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4단계에 걸친 하도급으로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축소되면서 부실공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인 A사 관계자는 “아직 조경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하도급 계약을 한 B조경업체 외에는 모르겠다.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공사에서 건설브로커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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