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상 절차는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하거나 부상한 경찰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8월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보상 대상은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동료경찰 구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찰관이다.
동의대 사건은 지난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