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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 재판` 신청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29 21:31 게재일 2012-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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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법 최갑복(51)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갑복이 지난 24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제11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갑복의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갑복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하지 않는 만큼 최갑복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갑복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씨가 탈주와 검거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남긴 만큼 법정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갑복은 지난 7월17일 오전5시께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13㎝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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