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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내년 1월 7~8일 국민참여재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15 21:05 게재일 2012-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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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내년 1월초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날)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28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측은 준강도 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측은 최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선으로 늘인 후 이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유치장 탈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부정했다.

또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는 “단순 침입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씌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최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 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 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 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최의 은신처를 제보한 김모(50)씨의 집에 붉은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내연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경고하고 항의하려 한 것일 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에 대한 참여재판에서는 최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집에 들어가 골프채로 협박했는지, 아는 사람의 집에 협박성 글을 쓴 것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 도주 동기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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