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날)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28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측은 준강도 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측은 최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선으로 늘인 후 이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유치장 탈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부정했다.
또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는 “단순 침입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씌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최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 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 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 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최의 은신처를 제보한 김모(50)씨의 집에 붉은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내연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경고하고 항의하려 한 것일 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에 대한 참여재판에서는 최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집에 들어가 골프채로 협박했는지, 아는 사람의 집에 협박성 글을 쓴 것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 도주 동기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