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데 앙심 침입절도, 강도상해 구속중 탈주<br>전과 25범… 22년전에도 호송차 창살 뜯고 탈출
최갑복이 지난 17일 대구동부경찰서를 탈주한 계기는 동구 효목동 상가에서 페인트 장사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면서 상가 주인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 6월 중순께 임대계약 위반으로 쫓겨나면서 시작됐다.
이때문에 최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었고 마침내 지난 7월8일 새벽2시30분께 자신을 쫓아낸 상가 주인집에 침입해 주인과 싸우다가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달아나면서 강도상해 혐의로 수배됐다.
2개월여 수배를 따돌리던 최갑복은 지난 12일 달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위장막을 치고 낚시꾼으로 위장했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수감 6일만에 탈주하면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최의 내연녀로 알려진 이모씨가 참고인 조서에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진술을 할 정도로 여자들에게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전해졌으며 대구·경산지역에만 모두 3명의 내연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는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된 점을 몹시도 억울해 하면서 탈주 전에도 경찰 진술 등에 끊임없이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탈주 6일만에 또다시 검거된 최갑복(50)은 초등학교 5년 중퇴의 학력이 전부다.
부산이 본적지로 아버지는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어머니는 사망했으며 형은 구속 수감 중이고 누나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최는 동부서 유치장에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법원에서 쓰는 용어인 `출이유서(出理由書: 유치장을 나가는 이유)`라는 한자로 적은 글을 남겼다. 또 `선의적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나 자유를 구할 本能(본능)이 있습니다. 救苦救難 南無觀世音菩薩(구고구난 나무관세음보살: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도 유창한 한자로 써 수감 중 한자 공부를 따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가 개명하기 전 자신의 이름인 최수환(崔洙煥)의 경우 지난 12일 저수지에서 경찰에게 잡히기전 자신의 소년원 동기인 김모씨의 집밖 벽에 쓴 이름은 물가 수(洙)자가 아닌 秀(빼어날 수)자와 불화변 세개를 쓴 옥편에도 없는 `환`자를 사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갑복은 만 16세때인 지난 1977년 절도죄로 8개월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번 동부서 유치장 탈주 전까지 무려 전과 25범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주된 범죄는 특수도주 1건을 포함해서 절도 10건에 마약 2건, 준강도 2건, 사기 1건, 강간 2건, 강도미수 1건, 여신법위반 4건, 기타 폭행·무면허 등으로 절도가 전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모두 23년 8개월이라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10년 남짓에 불과했다.
22년전 최갑복은 교도소로 이동하는 경찰 호송버스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가 주춤하는 틈을 이용해 창문의 쇠창살을 뜯고 20㎝의 틈을 이용해서 달아나는 등 치밀함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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