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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복 배식구 탈출 사실”… 사진 공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17 22:38 게재일 2012-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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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영상 캡쳐 12장 비보도 전제… 유치장 근무 경찰 무혐의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6일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을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부경찰서 유치장 CCTV는 공개하지 않고 대신 영상을 캡쳐한 사진 12장을 비보도를 전제로 공개하고 최가 배식구를 통해 탈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이날 최에게 적용한 혐의는 탈주 이전에 저지른 11건의 범죄에다 탈주 및 탈주 이후 저지른 3건(절도 등) 등 모두 15건이 포함됐으며 강도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과정에서 상해혐의는 제외되고 준특수강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검찰은 최에게 골프채로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골프채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팔목 찰과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상해혐의를 제외했다.

그러나 최가 강도상해 혐의로 도피하던 중 관련 참고인에게 한 보복범죄와 탈주 중 저지른 절도 1건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처분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만큼 경찰관들이 근무책상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거나 졸아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강력부장은 “정밀수사 결과 최갑복은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후 지난 2월 출소해 짧은 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되자 탈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CCTV 미공개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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