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상소 남발을 막기 위해 1심 선고 전까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경우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