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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회피한 `탈세부자` 53명 세무조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2-09-27 21:17 게재일 2012-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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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자영업자(339명)와 민생침해사업자(79명)를 조사해 탈루세금 2천229억원, 1천744억원 등 모두 3천973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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