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자영업자(339명)와 민생침해사업자(79명)를 조사해 탈루세금 2천229억원, 1천744억원 등 모두 3천973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