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진정에 의존 6개월 수사에도 혐의점 못찾아<br>압수수색 과정서 대입 수험생 수시 원서접수 피해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특정인의 진정에 따라 대구 모 예식장에 대해 6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정 사실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수대는 예식장과 업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계구청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벌였으나 대가성이나 금품수수 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강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달 6일 예식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서 가져온 컴퓨터를 다음날 오전 9시께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도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대입 수험생 자녀가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못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대구시내 한 건물을 임대해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3층 일부 공간에 대해 사용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은 후 확장해서 식당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경쟁업체 등으로부터 수년동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과 진정이 관할구청과 경찰에 제출되면서 시경 광수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9월7일 오전 9시까지 컴퓨터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0시간30분께 전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딸이 7일 오전 서울에 있는 대학 2곳에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있어 울면서 부탁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원서접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에 원서접수를 못해 아직까지 원망을 듣고 있다”며 “강력범죄도 아닌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강압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당시 압수수색한 경찰관에게 확인했지만 부인이 수시 전형 원서접수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시간 이내에 돌려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주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에 대해 “기획수사 기법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업주에게 혐의가 있으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