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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09-28 20:50 게재일 2012-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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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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