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 해고는 무효`라고 결론 낸 같은 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뒤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승무원들과 코레일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해고됐다. 이들은 이후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