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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명예훼손` 재판 회부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11-08 21:17 게재일 2012-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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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허위사실 유포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이 이번엔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김형태 의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생 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면서 제수인 최씨와 최씨 아들의 실명을 드러내 상해치상 전과가 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최씨는 지난 8월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김 의원의 행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말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명예훼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이 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화가 난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거짓말 한 것은 큰 죄”라며 “이번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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