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사퇴 압박 보선 일정 새 변수?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판이 수면 아래에서 요동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이 `동생 부인 성추행 사건` 논란에 다시 휩쓸리면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보궐선거 일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지난 9일 김형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수의 성추행 주장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제수 최모(여·51)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김 의원의 제수 성추행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으로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제수 최씨의 무고 혐의 고소 등 파문이 확산될 수도 있다.
현재 김형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14일로 예정돼 있고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4월 24일 재선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제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국회와 여성단체 등의 전방위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김 의원의 자진 사퇴 등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김형태 의원의 `국회의원사퇴촉구결의안`의 조기처리를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김형태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던 김 의원의 제수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패륜적인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인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해자가 무혐의 처리된 만큼 국회는 즉시 `국회의원(김형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당시 제수성추행의혹을 받고 있던 김형태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은 7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포항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현재 국회의원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며 “김형태 의원은 더 이상 추문에 휩쓸려 지역민들을 망신시키지 말고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철화·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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