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불충분”
속보=김형태 국회의원이 제수 최모(51)씨를 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4일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 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최씨를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8일 포항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김 후보가 상경을 요청,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음 날인 9일 “성추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씨가 성추행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며 최씨를 선거법위반, 공갈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녹취파일과 최씨가 10여년 전 성폭력 상담을 받은 일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김 의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세 건에서 두 건으로 줄었다. 한 건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수차례에 걸쳐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문건으로 보낸 사실에 대해 제수 최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포항지청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최씨와 피고소인 김 의원의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건은 유사사무실 설치(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현재 포항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이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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