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인식·비방 목적 인정”⋯커뮤니티 게시글로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 자택에서 대학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한 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 “유족 대표라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