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 확대·교원 정년 완화·캠퍼스 임차 규제 완화 경북대·대구한의대·영남이공대 등 대학 혁신 기대
교육부가 대구·경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대학 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강사 강의시간 확대와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 완화, 캠퍼스 부지 임차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특화지역인 대구·경북을 포함해 부산,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에 규제특례를 추가 부여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대구·경북에는 모두 4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대학 강사의 주당 강의 가능 시간이 기존 6시간 이하(최대 9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으로 확대된다. 대학들은 산업 현장 전문가와 실무 중심 강사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비전임교원의 정년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비전임교원은 65세를 넘기면 임용이 제한되지만 특례 적용 대학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고령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이 교지와 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이면서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대와 대구한의대 역시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특화캠퍼스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지자체가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원 한도도 최저임금의 25%에서 5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