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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3년만의 ‘노동절’…‘쉬지도 더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 900만명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5-01 09:04 게재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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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 됐으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그림의 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며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빨간날’인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여전히 평범한 근무일이다.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어서 휴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이른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다.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약 21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절에 맞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권리 보장은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명,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명, 프리랜서 약 66만명 등 210만명으로 분류하지만 민간 전문기구들의 분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형식상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원은 약 900만명에 달한다.

알바천국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50.6%)이 노동절에 근무하며, 이들 중 수당을 받는 경우는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태조사를 발표했지만,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이 반려되면서 공식 발표가 중단된 상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은 통계 회색지대에 머물게 됐고, 통계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랫폼 종사자가 통계에 포착되지 않으면 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정책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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