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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지역서도 보선 치러질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3-01-10 00:06 게재일 2013-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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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당선 무효 가능성… 구미갑, 포항 남·울릉 초미 관심사
새해 들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4월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질지에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올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지역에서는 경북 구미갑 심학봉 의원과 포항남·울릉 김형태 의원의 지역구가 보궐선거 지역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구미 갑 지역 심학봉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인터넷 팬 카페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포항남·울릉 김형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형태 의원에게 전화 조사원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구미와 포항의 경우 오는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심, 김 의원이 항소와 상고 등 시간끌기로 나설 경우 최종 판결이 오는 4월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올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관측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국에서 15곳이다.

시·군 단체장으로서는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김 모 후보에게 친형을 통해 5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주와 예천 시·군의원 각각 1곳 등 3곳이 보궐선거 대상지이며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출마해 공석이 된 경산지역 도의원 선거는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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