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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왜곡 글 SNS 게시한 30대 검거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21 09:18 게재일 2026-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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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일으킨 폭동” 등 허위사실 게시 혐의
경찰 “역사 왜곡·사회 갈등 조장 행위 엄정 대응”
지난 5월 19일 30대 A씨가 SNS에 올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게시물.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등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해 오랜 기간 법적·사회적 평가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A씨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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