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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운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정당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0-23 21:19 게재일 2012-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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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2일 오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월 중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오씨는 소송에서 자동차 운전이 직업상 꼭 필요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과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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