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뇌물사건<br>“1억원은 뇌물 아니다 검사님이 잘 아실 것” <br>檢 “강압 수사 없었다” “1억은 다른 업자 혐의”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준공승인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이 최근 구속<본지 11월6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관련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오전 11시20분께 영주시 가흥동 한 아파트에서 지역 건설업자 A(5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영주시청 공무원 B(52)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무원 B씨와 또다른 업자 C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최근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와 공금횡령 혐의, B씨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26일 오전, A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숨진 A씨가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서 가족과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1억원의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담당 검사에게 항변하는 글을 남긴 것.
유서에는 `지금 감방에 있는 1억원은 뇌물이 아니다. 진실은 이미 검사님께서 잘 아실 것이다.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이 남겨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A씨가 뇌물공여, 허위계산서 발행과 회사공금 횡령 혐의 등 수사에 대한 압박감 외에도 구속된 피의자와 절친한 친분 관계도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이라며 “강압수사는 없었다. 1억원의 뇌물은 숨진 A씨가 아니라 또 다른 관련업자의 혐의사실인데도 문제의 유서를 남겼다는 게 무척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