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준공승인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영주시청 공무원 A씨(52)와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B씨(56)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말부터 영주시청 문화재보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부석사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뇌물로 받은 1억원을 서울 강남동 소재 주택을 매수하는 한편 유럽이나 일본 등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