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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위반 잇단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20 00:44 게재일 2012-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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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용지 촬영 위법 홍보 미흡으로… 포토존 설치 절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하던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 대해 포토존을 설치 하고 기표용지 촬영은 위법이라는 홍보 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앞서 투표를 독려하는 연예인들이 앞다퉈 인증샷을 트윗에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각종 회사나 식음료점 등에서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인증샷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지난 4월 총선부터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허용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인증샷이 봇물을 이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으로 `투표 인증샷`은 유행을 넘어 이제 어엿한 선거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하지만 대구지역은 19일 오전 9시54분께 중구 삼덕동 제1투표소에서 이모(39)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7시20분께 중구 남산 2동 제1투표소에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승려 전모(38)씨도 기표소에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돼 역시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적발됐고 이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처리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대구시선관위측이 시민들을 위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미리 설치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투표에 참여했던 김동훈(38·수성구 지산동)씨는 “선관위가 선거만을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기표소 입구에 기표용지 촬영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적은 문구 하나라도 적어 놓았더라도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시민들 중 투표 인증샷을 위해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어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포토존을 따로 설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해 벌금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는 남구지역 투표소 45곳에 `투표인증포토존`을 설치했지만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한 여자 아나운서 얼굴부분이 훼손되면서 이날 오전 모두 철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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