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용지 촬영 위법 홍보 미흡으로… 포토존 설치 절실
특히 이번 대선에 앞서 투표를 독려하는 연예인들이 앞다퉈 인증샷을 트윗에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각종 회사나 식음료점 등에서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인증샷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지난 4월 총선부터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허용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인증샷이 봇물을 이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으로 `투표 인증샷`은 유행을 넘어 이제 어엿한 선거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하지만 대구지역은 19일 오전 9시54분께 중구 삼덕동 제1투표소에서 이모(39)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7시20분께 중구 남산 2동 제1투표소에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승려 전모(38)씨도 기표소에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돼 역시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적발됐고 이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처리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대구시선관위측이 시민들을 위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미리 설치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투표에 참여했던 김동훈(38·수성구 지산동)씨는 “선관위가 선거만을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기표소 입구에 기표용지 촬영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적은 문구 하나라도 적어 놓았더라도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시민들 중 투표 인증샷을 위해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어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포토존을 따로 설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해 벌금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는 남구지역 투표소 45곳에 `투표인증포토존`을 설치했지만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한 여자 아나운서 얼굴부분이 훼손되면서 이날 오전 모두 철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