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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근거지 선택 권리 법원 “ 미성년자도 있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28 00:51 게재일 2012-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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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최우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와 생활하자 “자식 4명을 인도하라”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을 상대로 낸 유아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녀 4명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적어도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의 입장에서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환경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가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의사와 반대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2010년 1월 친정이 있는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면서 자녀의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뒤 시부모가 손자들을 다시 대구로 데려가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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