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크라운제과의 상표인`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크라운`또는`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가 (주)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도 ‘세계경주포럼 문화협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효심으로 물든 대구”⋯대구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대구농협·새농민대구광역시회, 지역 복지시설에 우리 농산물 나눔
안동시 공무원 78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혐의 송치
“지금 청송!”…대한민국 대표 축제, 청송사과축제 11월 개막
대구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낙석 사망사고...안전관리 부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