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찰측 증인 불출석 판단으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최갑복이 낸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세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이를 병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증인은 통상의 재판처럼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증인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세번이나 가졌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종결하고 나서 지난 12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했다가 1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갑복의 추가 범행 수사와 주요 증인 출석 불투명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검찰의 배제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갑복은 준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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