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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박영준 前 차관, 2심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등록일 2012-12-13 00:01 게재일 2012-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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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모두 법리상 잘못 판단됐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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