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이를 청탁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