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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직위 유지 위태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21 00:10 게재일 2012-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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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 유지가 위태로워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김모 후보에게 친형을 통해 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김모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당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후보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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