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김모 후보에게 친형을 통해 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김모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당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후보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