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의장 돈선거` 시의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17일 동료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준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상주시의회 윤모(52)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권모(55·여)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봉투에 들어 있는 물건을 다른 동료의원에게 전달했을 뿐 돈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7월5일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권 의원을 통해 2천만원을 동료의원들에게 건넸다가 거절당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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