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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 “이런 경우가 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검찰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의 `출구`를 찾으려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2011-10-21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쥐꼬리`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5천여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 10년만에 승소했다.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

검찰 토착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거액의 불법 금융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대형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사원 손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또 검찰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장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건설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회사자금 47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형상가와 골프장을 분양하면서 지인 여러 명을 이른바 `바지 계약자`로 내세워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가세 5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법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불법으로 대출받은 중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것만도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련돼 신병처리 향방이 주목됐던 전 영천시장 손씨 등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리로 마무리, 사건 수사가 소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9개월여에 걸친 토착비리 수사로 지역 사회를 벌집 쑤시듯 해 놓고는 겨우 건설업자 1명 구속하는데 그쳐 정·관계 로비 등 지역 토착비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역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검찰의 의지와 달리 `봐주기 수사`로 흐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05

캄보디아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

현지인이 자국 신문에 스스로 광고 실어 캄보디아 현지인이 자국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이란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캄보디아의 유력일간지 엔 솜복 신문(N-SOMBOK NEWSPAPER) 17일자에는 독도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고, Japan이란 글자에 `X`표를 한 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광고가 게재됐다.이 광고는 낯선 타국에서 독도와 관련한 광고를 접한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들에게 호기심과 가슴 뿌듯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독도 관련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캄보디아 현지인이라는 사실이다.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 발행되는 엔 솜복 신문은 캄보디아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매체로 이번 독도 광고의 경우 한 달간 계약 광고비가 미국 달러로 3천960달러, 한화로 450여만 원에 달한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7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큰 금액이다.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이유는 캄보디아 인이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캄보디아 신문에 게재한 사연이다.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인터뷰 의사가 없음을 전해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문화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반일 감정을 가진 캄보디아인이 한국을 통해 한풀이를 했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광고 내용에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광고는 독도는 한국 땅이란 내용의 광고카피 위쪽에 현재 태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쁘레아위히어(현지지명)에 캄보디아 국기가 휘날리는 사진이 함께 올라있다.앤 솜복 신문은 이 광고를 보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다시 한 번 쁘레아위히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멋진 광고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1-06-23

軍서 축구 연습중 장애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군 복무시 축구 연습중 넘어져 생긴 장애로는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 했고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또“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여년 전에 사고가 난 만큼 전역하고 나서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씨는 지난 1987년 초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했고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