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경찰서
대구 수성구청은 오는 18일부터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비양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들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차량 번호판 가림 등 비양심 불법 주정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또 번호판 가림 등 비양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난 2012년도에는 9건의 과태료 부과와 2건의 고발조치를 내렸으나 올 들어서만 벌써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대구로 킹덤오피스텔 앞을 비롯한 달구벌대로 농협 하나로마트 수성점, 범어2동 동대구농협, 신매광장, 지산동 정민약국 부근 등은 비양심 불법 주정차 차들이 많은 지역으로 확인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앞으로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비양심 차량번호판 가림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선진 교통질서 의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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