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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탑차 불법개조해 송유관 유류 2억원대 절취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3-03-05 00:49 게재일 2013-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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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5명 검거
칠곡경찰서는 4일 대형 화물 탑차 적재함을 `이동식 도유 창고`로 불법 개조하여 송유관 유류를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인들은 대형 화물 탑차(9.5t)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차량 속에 1만5천℃ 철재 탱크, 압력계, 비중계, 말통 등 시설을 갖추고, 고압호스를 차량까지 연결(2차)하여 차량내부에서 송유관의 유압을 체크해 가며 유종 감별 후 기름을 훔칠 수 있는 일명 `이동식 도유차량`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경남 온산~경기 성남` 간 송유관의 `휘발류` 1만2천℃(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2월 한 달 동안 총 19회에 걸쳐 도유를 시도 9회에 걸쳐 휘발유 등 11만℃(시가 2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칠곡서 서영일 수사과장은 “송유관 도유는 단순히 도난당한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시설의 복구, 도유 시 오염된 하천 및 토양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이에따라 도유 과정에 폭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칠곡/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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