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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중학생 신병처리는?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3-12 00:03 게재일 2013-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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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br>경찰 수사후 귀가 조치<bR>부모에 구상권 청구 전망

지난 9일 발생한 포항 용흥동 산불의 원인이 중학생의 어이 없는 불장난 때문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 중학생의 향후 신병 처리 여부에 시민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산불 최초 발생지점 주변 아파트의 CCTV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방화 혐의로 A군과 친구 2명을 확인, 사진을 출력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색을 한 끝에 이날 오후 8시30분께 이들을 검거했다.

그러나 1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산불을 일으킨 A군(12)은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중학생이 촉법소년임이 드러나자 수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했으며 법정에서 처벌 수위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이 일으킨 화재로 임야 5㏊가 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A군과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포항시는 주민 피해보상과 지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민사로 불을 낸 중학생의 부모에게 보상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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