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박 전 검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12부 역시 권모 전 검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권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향응 액수가 각각 85만원, 34만원에 불과하고,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이같은 행위를 벌인 점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검사 등은 지난 2010~2011년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직원 8명이 연쇄자살할 당시 수사당국이 유흥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감찰 결과, 박 전 검사는 2009년 2~9월 지역 변호사들과 어울리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권 전 검사도 2009년 2월~2010년 1월 3회에 걸쳐 술값 34만원 상당을 접대 받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