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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 범칙금 5만원 경범죄처벌법 개정 의결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3-12 00:03 게재일 2013-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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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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