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
영남공고, 5년 임시이사 체제 마무리⋯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 발판 마련
포항해경, 내년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강력 단속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극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