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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 산불 방화자 신고포상금 500만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3-03-12 00:03 게재일 2013-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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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9일 저녁 앞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방화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7시께 앞산 승마장 8부 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어서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방화자를 색출해 방화로 앞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시는 또 남구, 수성구, 달서구와 함께 10일 앞산공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고산골 등 7개 지역에 오후 10시까지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일몰 시간에 앞산정상부 근무와 더불어 헬기 순찰을 강화해 야간 산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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