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해마다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 자정을 기해 일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굉음은 물론이고 지그재그 운행하는 등 통행차량에 불안감과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잦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일절에도 4명의 청소년이 오토바이, 자동차 등으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대구경찰은 호림로와 월드컵경기장, 두류공원, 대구공항, EXCO 등이 주요 집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이동로인 달구벌대로, 화랑로, 칠곡로, 국채보상로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내 주요교차로 56개소에 교통경찰 105명과 순찰차 92대, 싸이카 27대 등 모두 392명을 차단조로 배치해 집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폭주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검거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폭주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과거 1개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며“28일 야간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토록 부모들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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