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이 지난 22일 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 시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 측은 지난 18일 지하철참사 10주기를 맞아 실시한 추모식을 팔공산동화사지구 상가번영회 김모 회장 등 4명이 방해했다며 추모방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난 20일 고소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고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한 것에 대해 이면합의를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 매장이라며 장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