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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상당 대게 불법포획 적발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4-02 00:10 게재일 2013-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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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연안자망 C호 내에 보관 중이던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1호가 지난달 3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연안자망 C호 선장 S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 등은 포항 구룡포항 활어위판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획물을 어선에서 차량으로 옮겨싣다 검거됐다.

압수된 어획물은 암컷대게 17상자(2천600여 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7상자(1천400여 마리) 등으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했으며, 대게 축제 등으로 대게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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